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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49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서 D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한 중개업자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소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 중개 사인 A 과 위 부동산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하기고 약정하고, 2017. 3. 14. E 소유 경산시 F 원룸 건물을 G에게 5억 9,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며 A의 이름과 D 공인 중개사사무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례로 정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중개 보조원으로서, 2017. 3. 14.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 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법정한도 액인 5,271,200원( 각 2,635,600원) 을 초과한 6,589,000원( 각 3,294,500원) 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경산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인 B이 E 소유 경산시 F 원룸 건물을 G에게 5억 9,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인의 이름과 D 공인 중개사사무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례로 정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