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3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주취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