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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5 2014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7:51경 서산시 갈산동에 있는 세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부춘철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