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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4:30 경 피해자 C(49 세) 가 운영하는 인천 동구 D 상가 4 층에 있는 "E 피시 방 "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같은 날 17:10 경까지 위 피시 방 239번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어 다른 손님들 로부터 항의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시 방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내 마음이다, 내가 왜 소리를 줄이느냐

"며 볼륨을 더 크게 하였고, 계속하여 직원으로부터 “ 이러시면 안 된다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있던 헤드셋을 집어 던지며 " 내가 여기서 왜 나가느냐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 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