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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322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3. 12.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3.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23288호로 양수금 청구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8. ‘C은 원고에게 7,298,138원 및 그중 5,366,724원에 대한 2011. 11. 29.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

나. C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3.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 F, 피고, C, G이 있었다.

그런데 망인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8. 5. 25. 접수 제12504호로 2018. 3. 12.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적극 재산이 없고,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만이 존재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