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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110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2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7. 7. 26.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가 근저당권자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동생 G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대리권 없는 무권리자에 의한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G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G이다.

G는 원고로부터 직접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는 등으로 위임을 받아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을 위한 위임을 받았거나, 피고는 G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3. 판단 갑 1, 2, 3, 7호증, 을 2, 3,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G에게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