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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나336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일시 C D 2019. 3. 20. 15:00경 장소 인천 연수구 E 소재 F은행 옥련동 지점 앞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차량이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와 진행하면서 원고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와 피고차량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2,713,27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5. 14.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차량을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자 원고차량이 일시정지해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고, 또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는 과다하며, 4,032,710원만이 수리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가서 진행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마땅하긴 하다.

나. 다만,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차량 입장에서도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