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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4』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무렵 다른 대출업체들 로부터 도 5,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 주) 예 가람 저축은행을 상대로 마치 대출을 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중앙회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533』 피고인은 2016. 3. 경 대전 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에서, 피해자에게 " 직원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및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2016. 3. 8. 경 190만 원을, 2016. 3. 9. 경 300만 원을, 2016. 3. 10. 경 4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6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수증의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신용 조회 내역 첨부) 의 기재 『2017 고단 4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내역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