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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3. 12: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와 피해자가 위 식당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남편 내어 놓아라, 니가 생활비를 내어 놓아라"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그녀로 하여금 14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촤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