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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건물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8. 00:5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 세), F(17 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