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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3가단21561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2. 30.경 피고 B 명의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 19.경 위 가등기가 말소된 후, 2012. 1. 19.경 피고 B 명의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5.경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2013. 1. 11.경 피고 C 명의로 청구금액 220,000,000원의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7. 18.경 실제 배당할 금액을 265,284,063원으로 정하고, 그 중 109,535,549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78,917,808원을 2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 B에게 각 전액 배당하고, 나머지 76,830,706원을 안분하여 3순위 신청채권자(판결)인 원고에게 24,855,035원, 배당요구권자(판결)인 F에게 22,575,463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C에게 29,400,20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7. 25.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 후 피고 C는 E와 E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65798호) 법원은 2015. 1. 16.경 "E 및 주식회사 G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158,493,410원과 이에 대한 2011. 10. 1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