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친구사이로, 2016. 6. 25. 03:30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컵 라면을 먹던 중 위 편의점을 이용하려 던 피해자 G(23 세) 와 피해자 H(23 세 )를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을 쳐 다 보는 것에 시비를 걸어 피고인 및 C, D과 피해자들이 서로 욕을 하며 다투던 중, C는 피해자 H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H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H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 G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수지 원 위지 관절 신전 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