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0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0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의 볼을 잡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0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와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코출혈, 편위된 코사이막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