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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5고단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8:00경 여수시 C에 있는, ‘D호프’에서 열린 친구 E의 결혼 피로연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F(23세)가 “갈 사람은 가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잠시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자마자 담배를 피우면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내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너는 왜 담배를 피우면서 소변부터 보느냐.”, “너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서 다시 피해자에 의해 낭심을 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하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진단서 첨부),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9,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취직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