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 A은 2012. 2. 2. 논산시 F리(이하 ‘F리’라 약칭한다
) G 대 516㎡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의 모친인 원고 B는 2012. 5. 18. H 전 1,36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1967. 1. 24. I 임야 19,731㎡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아들인 피고 C는 2014. 3. 24. 피고 D으로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각 토지의 위치관계는 별지 지적편집도의 영상과 같다. 나. 도로의 현황 등 1) G 토지로부터 뻗어 나온 도로는 제3자 소유의 J, K 각 임야와 피고 C 소유의 위 I 임야를 관통하여 공로로 연결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도로 중 I 임야 지상 부분, 즉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5㎡를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현재 H, G 각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이다.
2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포장상태가 고르지는 않지만 대부분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D은 2013. 3.경 위 포장 중 상당 부분을 제거하고 위 도로 부분에 차광막, 바리케이드,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피고 C는 2014. 3. 피고 D으로부터 I 임야를 증여받아 이 사건 도로 부분과 그 지상의 위 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다. 선행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2016. 6. 20. 이 법원 2016가단2119호로 피고 C를 상대로 하여 ①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② 위 도로 부분 지상에 설치된 차광막, 바리케이드, 출입금지표지판의 철거, ③ 이 사건 도로 부분에서 철거된 시멘트포장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7. 11. 23. 원고들의 청구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