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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2 2015가단27578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3. 24.자 2013카확499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이 법원 2012가합2674, 서울고등법원 2012나79172, 대법원 2013다64229)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3. 12. 18. 이 법원 2013카확499호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다.

나. 위 신청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4. 3. 24.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004,693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라465)하였으나 2014. 10. 7.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다시 원고가 재항고(대법원 2014마1949)를 하였으나, 2014. 12. 19.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내려져, 2014. 12.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 9.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C), 위 법원은 2015. 1. 12. 피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인한 소송비용 10,004,693원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 소요된 집행비용(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및 기타 공과금 포함) 1,101,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과 그 집행비용 등 전액을 변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2016. 1. 15.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