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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321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가족이 연대보증하여 분할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