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03 2020고단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9. 8. 11. 10:2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과 피해자 E( 여, 46세) 가 운영하는 ‘F 슈퍼’ 앞에서, 위 슈퍼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반말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 약주를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할 줄 알아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긴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D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해자 D을 가게 안까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 남의 동네에 와서 행동을 제대로 못한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손님들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23세) 이 휴대폰을 꺼내

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들을 촬영하려고 하자,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왼쪽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 비싸게 구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뒤돌아 가는 피해자의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