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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8 2015가단1370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5.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과 F는 2003. 9.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 지분씩 매수하고 2003. 10. 25. 피고보조참가인의 시누이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성남중부새마을금고는 2006.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12. 27.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14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성남중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70,00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3,000,000원 합계 83,000,000원의 1/2인 41,500,000원은 인수하고, 나머지 103,500,000원은 현실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위 당사자 사이에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F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성남중부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5. 5. 7.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7,211,460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16,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성남중부새마을금고에 80,064,650원을, 3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11,000,000원을, 4순위로 확정일자부임차인인 피고 B에게 3,146,8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은 2015. 5. 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