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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5.19 2009가합121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C(행정구역 변경 후 남양주시 D) E 임야(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고 한다)는 1917. 10. 5. 원고의 선대인 F{1940. 8. 24. G로 개명되었다, 이하 개명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G’라고 한다}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G는 1945. 12. 2. 사망하여 양자인 H(I에서 1940. 8. 24. 개명되었다)이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그 무렵 사망하자 G의 처 J(K에서 1940. 8. 10. 개명되었다)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위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J이 1953. 7. 20. 사망함에 따라 그녀의 딸인 L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위 재산을 상속하였다.

L은 1987. 8. 1. 사망하였고, 그녀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M는 2009. 9. 21. 이 사건 원토지 등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원토지는 1969. 12. 11. N로, 1971. 2. 11. O로 각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후 남은 E 토지는 1990. 12. 19. 면적단위 환산으로 E 임야 57,322㎡가 되었다.

위 E 임야 57,322㎡는 2000. 1. 21. E 임야 17,265㎡와 P 임야 40,057㎡(이하, ‘P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위 E 임야 17,265㎡는 2008. 7.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Q 임야 1,412㎡로, 위 Q 임야 1,412㎡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R 임야 983㎡(이하, ‘R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라.

피고 B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들인 S, T, U, V, W, X, Y, Z, AA, AB은 1962. 2. 8.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0. 12. 29. 피고 종중에게 위 다.

항과 같이 분할 과정에 있던 위 E 임야 57,322㎡, P 토지, R 토지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한국토지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