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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3:2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이발소 앞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2011년 경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혈 중 알코올 동도 0.111%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