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07:26 경 서울시 강서구 송 정로 9에 위치한 공항동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7:35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배로 위 F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밀치고, 음주 측정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잡고 있던 위 F의 배부 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근무 일지

1. 현장 채 증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바에 따름]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