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공통)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C에게 도박사이트의 개설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C으로부터 수익을 받기로 약속하였을 뿐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2)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이용된 계좌들은 ‘충전계좌(1차 계좌 또는 앞방계좌)’, ‘중간계좌(2차 계좌 또는 세탁계좌)’, ‘환전계좌(뒷방계좌)’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 ‘충전계좌’로 예치된 금액만이 도금액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각 계좌에 대한 구분 없이 중간계좌로 입금된 금원까지 모두 도금액으로 합산함으로써 도금액이 과다 산정되었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C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공범(H, G, AA, V, AB, I)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익을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도박사이트의 수익액과 분배에 관한 C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5억 원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몰수, 추징 5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