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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54050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420,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피고’는 망 B으로 각 수정한다). 2. 판단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으로서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느단373호로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420,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4.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인 2017. 12.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