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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6 2016고정2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노인요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4.경부터 위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피해자 E을 2016. 2. 2.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피해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1,241,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가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