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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합5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피고인은 ㈜C 을 운영하던 중 매달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자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C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 3자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후 ㈜C 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경북 칠곡군 D 토지를 새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이전한 후 법인 명의로 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구 북구 작 원 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북 칠곡군 D 땅을 매입하여 스크린 골프장을 지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 데 위 토지는 개인 명의로 매입할 수 없으므로 명의를 빌려 주면 법인 대표이사로 설립 등기하여 토지 매입 후에 스크린 골프장을 지어서 영업하고, 3개월 후에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주겠다.

그리고 사업이 잘되면 인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2,000만 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9,999만 원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C 을 채무자로 한 9억 300만 원 상당의 채무, ㈜C에 대한 차용금 1억 5,000만 원, 리스비용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각 있었으므로 스크린 골프장을 건축하여 운영할 자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바꿔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건네받아 2014. 1. 6. 경 ㈜F를 설립하고, 2014. 1. 28. 경 위 토지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2014. 1. 29.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북삼 농협에서 ㈜F 명의로 9억 5,000만 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