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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9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자인바, 2015. 2. 28.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128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였다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미 차로 변경을 마치고 2차로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이하 ‘후방 차량’이라고 한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택시와 충돌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F 작성의 단속경위서(수사기록 17쪽), 실황조사서(수사기록 24쪽), 사고수사 관련자료를 저장한 CD 1개 중 현장사진 설명파일 1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F 작성의 의견서(수사기록 20쪽)에는 ‘피고인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들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D의 진술, ‘사고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1차로와 2차로에 물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피고인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