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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84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D’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6. 9. 23.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의 중개로 E으로부터 F G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9,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중개인으로 ‘H’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위 매매를 중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위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의 배출가스란에는 ‘매연 28%’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능점검일은 ‘2016. 7. 21.’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6. 9. 23. 위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9. 25.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로 가던 중 갑자기 차량이 동력을 잃고 엔진경고등이 켜지는 등 제대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하였고,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으라는 피고의 말에 따라 속초 소재 수입차 정비소에 갔으며, 점검 결과 DPF(매연저감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위 정비소에서 수리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이틀 뒤인 2016. 9. 27. 속초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의 자동차매매상사를 찾아갔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와 함께 부천에 있는 정비소로 이동하던 중 도로 위에서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마. 경기도 부천소방서장 작성 2016. 11. 23.자 화재증명원에는 화재발생 원인에 관하여 ‘기계적 요인 추정’, 피해 내역에 '차량 반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화재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