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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4 2014가합69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9,900,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및 피고 회사의 업무협약 체결 등 (1) C은 1995. 9. 11.부터 폐쇄회로ㆍ음향설비 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D’를 운영해오다가 2009. 4. 6.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2004. 7.경부터 2014. 8. 31.경까지 D 또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해 왔다.

(2) 원고는 2004. 7. 8. C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업무범위와 이익분배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협약서 제1조[업무범위] 본 협약서는 D와 주식회사 현대건설(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되는 모든 공사 수주에 한한다.

단, 현대건설 외 타 업체나 기관 등 원고가 직접적으로 영업하여 이루어진 공사 수주에도 아래의 조건을 포함한다.

제2조[이익분배] C은 현대건설 수주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분배한다.

수주한 공사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피고 회사는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3) 원고는 2009. 7. 6. 피고 회사와 협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기본보수, 용역 내용, 보수지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정계약서 제2조(기본보수)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월 300만 원의 기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원고의 용역 내용)

1. 본 약정서는 피고 회사와 현대건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되는 모든 공사 수주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대건설 외 타 업체나 기관 등 원고가 직접적으로 영업하여 이루어진 공사 수주에도 적용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피고 회사는 현대건설(타 업체 및 기관 포함) 수주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그 지급 시기는 수주한 공사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