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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2068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업 및 사료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농축수산물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는 C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B를 상대로 닭고기 납품대금 52,287,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8.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2. 23. 확정되었다.

다. 한편, B는 2014. 4. 15.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인 남양주시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 B에 대한 닭고기 납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청구금액 2,100만 원)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0.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2014. 10. 14.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5. 2. 25. 위 법원에 위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3. 9. 위 신청에 따른 결정이 내려져, 2015. 3. 11.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