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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6가단3517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자478호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33,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 D호 57.09㎡(이하 ‘1층 점포’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3. 9. E로부터 같은 건물 2층 F호 205.12㎡ 및 2층 G호 105.57㎡(이하 ‘2층 점포’라 하고, 1, 2층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가 2층 점포를 취득할 무렵 위 E의 주도로 진행된 1, 2층 점포를 복층 구조로 하여 단일 점포로 하는 내부공사가 완성되지 못하고 공사비 등 문제로 공사업자와 분쟁 중 2층 점포를 E로로부터 매수한 뒤, 나머지 공사를 인테리어업과 음식점을 겸하는 원고에게 맡겼다.

다. 위 공사와 따로 원고는 2015. 7.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2015. 8.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바,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기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은 없음. - 2015. 8. 1.부터 2015. 10. 31.까지는 상호간 의무임대기간으로 하고, 2015. 11. 1.부터 2016. 1. 31.까지는 상호간에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할 수 있다.

- 임대료는 의무임대기간 3개월 동안에는 월 2,000만원, 이후 3개월은 월 1,500만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별도). - 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8. 28. 부산지방법원 2015자478호로 아래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화해조항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6. 2. 1. 명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부터 건물명도 완료 시까지 매월 7일에 월 차임을 지급하되, 2015. 11. 7.까지는 20,000,000원(부가세별도, 후불)을 2015. 11. 8.부터는 15,000,000원(부가세별도, 후불)을 각 지급한다.

3.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