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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30 2018가단8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2016. 6.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농협은행에 제출하고서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 21.경 농협은행에 합계 257,679,385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등기소 2017. 11. 3. 접수 제1942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B의 채무초과 상태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 전주재기지원단장,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