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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12 2013노118

강제추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친구들로부터 맞고 있던 피해자를 구해주려고 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치상이라는 범행 자체로 상당한 형사책임이 요구되나, 이 사건의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요리사의 꿈을 가지고 생활하던 중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어려운 가정형편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 꿈을 접게 되면서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며 방황을 하였는데 이 사건 후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귀가하여 회사생활을 하며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와 집행유예 기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②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있고,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② 우발적 범행, ③ 진지한 반성이 있으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범행에 취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