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19:5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화순고려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리 신 터미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 상태로 2013. 6. 13. 19:5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화순고려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리 신 터미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공소 제기된 적용법조를 그대로 따르되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음주수치를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