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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19:5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화순고려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리 신 터미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 상태로 2013. 6. 13. 19:5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화순고려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리 신 터미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공소 제기된 적용법조를 그대로 따르되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음주수치를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