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4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801호 소재 선교단체인 피해자 C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단체 운영자금이 보관된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던 중 위 통장에서 2012. 9. 7. 50,000,000원을, 같은 달 18. 30,000,000원을, 같은 해 10. 17. 2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 남편의 개인택시면허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00,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