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화장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화장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점, 거래와 관련 지급한 수표가 대부분 부도수표인 점, 거래명세표도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6.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83,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1.15.부터 안양시 ○○구 ○○동 196 ○○팩토피아 ○동 ○○○호에서 '○○○포장산업'이라는 상호로 비닐 및 테이프제조, 포장자재 및 잡화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소외회사 라고 한다)으로부터 2003.10.31.자 공급가액 19,415,000원, 2003.11.30.자 공급가액 20,873,820원, 2003.12.31.자 공급가액 15,657,95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한 후, 위 매입세액 합계 55,946,77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03년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오○형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7.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83,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화장지 등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소외 오○형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소외 오○형은 2003.7.경 소외 박○성의 명의로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화장지 등 도소매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3.10.경부터 수수료를 받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외 회사가 2003.10.이후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849,410,000원으로 2003년 2기분 매출총액의 76.8%에 이른다.
(2) 오○형은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20,860,000원에 대하여는 가공의 거래라고 시인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다는 가계수표 11장(액면금액 합계 32,050,000원)의 발행일자는 2004.2.15.부터 같은 해 3.31.까지이고, 위 수표들 중 9장(액면금액 합계 26,050,000원)은 지급거절되었다.
(4) 원고가 제출한 소외 회사 작성의 거래명세표는 소외 회사로부터 화장지 등을 매입할 때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거래명세표상의 일부 품목 (○○10R, ○○24R 등)의 단가는 이 사건 세금꼐산서 발행 당시의 실제 단가보다 상당히 높게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오○형은 2003.10.겨부터 수수료를 받고 매출총액의 75%가 넘는 금액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상당 부분이 가공의 거래라고 시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들은 대부분 부도수표이고, 그 발행일자 등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내용과 상이하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화장지 등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화장지 등을 매입할 때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거래명세표상 물품의 단가도 실제의 단가와 차이가 있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화장지 등을 다른 곳에 매출하였다는 것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오○형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5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3, 갑 제12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