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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 욕] 피고인은 2017. 4. 13. 20:33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업무 방해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식당 손님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과 경사 G에게 “ 업무 방해 좆 까라 이 자식들 아“, ” 애들은 씨 발 야 이 새끼야“ ” 너 돈줄 게 갈래 100만원 줄게“ ” 시 팔새끼야 니네

아버지 쓰레기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F,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공무집행 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3. 20:56 경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사 G이 관내 범죄 예방 순찰을 하기 위해 순 71호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운전석 유리창을 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조수석에 있던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가서 ‘ 위험하니 비켜 달라’ 고 하자 순찰차 앞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차량의 진행을 막는 증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