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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6가단4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8. 9.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남편은 2000. 8.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1. 10.경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당시 별다른 생활수단이 없었고, 이에 원고의 모 C은 위 돈을 원고의 이종사촌이자 C의 조카인 피고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지급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2)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마다 C에게 입금하였고, C은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런 식으로 C을 통해 피고에게 2001. 10.경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자율은 월 1%(1,500,000원)로 정하였다.

3) 피고는 1,500,000원의 이자를 간헐적으로 지급하다가 2012. 이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갚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 걱정되어 2012.경 피고를 직접 찾아가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위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피고가 2012. 이전까지 지급한 이자의 총액은 114,291,000원(원고와 원고의 아들 명의로 계좌로 입금됨)이고, 위 돈은 2010.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게 돈을 입금하였고, C은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피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D조합 등에 투자하였다. 피고는 C과 돈거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돈 거래한 사실은 없다. 2)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