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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노8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 건물에 다수의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뿐 아니라 고액의 과징금을 체납하여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 재산에 가까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를 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 심에서 5,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부분 이외에도 피해자는 공인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에서 5,000만 원을 변제 받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