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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노3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대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말경 이전에 레미콘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 C, D, E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한 F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H에게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2015. 3. 말경 이전에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공사를 인수받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2015. 3. 말경까지 레미콘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었고, 레미콘 대금 외에도 인건비 등 공사대금 지급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이미 공사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준공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 시가 1,312,08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384,43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