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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331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제1항에 의하여 자백간주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