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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09087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1. 임대인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소재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18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곳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2012. 11. 21.부터 피고의 모친 F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피고 명의로 다시 계약을 한 것).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무단전대양도금지, 권리금 등 불인정‘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치킨집을 운영하기 위해 2014. 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영업상 가치를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6,000만 원은 2014. 2. 20., 잔금 6,000만 원은 2014. 3. 3.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4. 2. 5. 1,000만 원, 같은 달 19.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임대차 관계 :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라. 2014. 3. 3. 원고, 피고, G(피고의 부), H(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C의 남편이자 대리인)이 함께 만났다.

원피고는 H에게 원고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H은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