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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23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레져보트인 선명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함)는 2012. 10. 3. 인천 옹진군 자월면 이작도 목장불해수욕장 인근의 한 해상부이(이하 ‘이 사건 해상부이’라 함)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2. 10. 7. 이 사건 해상부이에 이 사건 선박을 묶은 계류줄을 풀고 그 계류줄을 자기 소유인 선명 D 옆에 묶어두었다.

나. 그 후 D에 묶여 있던 계류줄이 끊어져 이 사건 선박이 바다에 표류하면서 2012. 10. 11.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목섬 인근 암초에서 파손된 채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D를 계류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해상부이에 이 사건 선박을 묶은 계류줄을 풀고는 이 사건 선박을 주변의 다른 해상부이에 묶어 계류시키지 아니하고 D 옆에 묶어 둔 과실로 인하여 파도가 칠 경우 양 배의 크기와 무게 차이로 양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간격에 차이가 생겨 부딪치다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D에 묶어둔 이 사건 선박의 계류줄이 끊어져 결국 이 사건 선박이 바다에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쳐 파손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78,578,000원{= 이 사건 선박과 동일한 선박구입비 58,535,000원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보트장비액 3,750,000원 이 사건 선박에 구비되어 있던 낚시장비액 11,293,000원(= 트롤링 장비 6,333,000원 낙시대릴소품 4,960,000원) 이 사건 선박침몰에 따른 인양비용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