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레져보트인 선명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함)는 2012. 10. 3. 인천 옹진군 자월면 이작도 목장불해수욕장 인근의 한 해상부이(이하 ‘이 사건 해상부이’라 함)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2. 10. 7. 이 사건 해상부이에 이 사건 선박을 묶은 계류줄을 풀고 그 계류줄을 자기 소유인 선명 D 옆에 묶어두었다.
나. 그 후 D에 묶여 있던 계류줄이 끊어져 이 사건 선박이 바다에 표류하면서 2012. 10. 11.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목섬 인근 암초에서 파손된 채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D를 계류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해상부이에 이 사건 선박을 묶은 계류줄을 풀고는 이 사건 선박을 주변의 다른 해상부이에 묶어 계류시키지 아니하고 D 옆에 묶어 둔 과실로 인하여 파도가 칠 경우 양 배의 크기와 무게 차이로 양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간격에 차이가 생겨 부딪치다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D에 묶어둔 이 사건 선박의 계류줄이 끊어져 결국 이 사건 선박이 바다에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쳐 파손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78,578,000원{= 이 사건 선박과 동일한 선박구입비 58,535,000원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보트장비액 3,750,000원 이 사건 선박에 구비되어 있던 낚시장비액 11,293,000원(= 트롤링 장비 6,333,000원 낙시대릴소품 4,960,000원) 이 사건 선박침몰에 따른 인양비용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