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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나3720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1,988...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이 신청한 승계집행문 등본을 2013. 12. 17. 교부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4. 6. 18.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08. 3. 27.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2008. 4.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3. 12. 10.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피고 주소지로 발송되어 2013. 12. 17. 피고의 부친인 B가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4. 6. 12. 제1심 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아 2014. 6.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