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09 2017가단55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