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1,566,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7. 8. 11.까지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는 LCD모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5. 3. 31.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약 6,300,000,000원 더 많았고, 2014년도 당기 순손실이 약 40,200,000,000원이었으며, 2014년도 말부터 유동자금 부족이 심해지다가 2015. 3.경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나. 파산채무자와 같은 E그룹 소속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는 2015. 4. 14. 파산채무자의 F은행 계좌(G)로 3,0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이하 ‘4. 14.자 대여’라 한다), 파산채무자는 2015. 4. 17. 파산채무자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F은행 계좌로 3,614,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3,001,233,499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4. 17.자 변제’라 한다). 다.
파산채무자는 2015. 4. 27. 피고에게 ‘당사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자금 대여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같은 날 피고와 차입금액 2,150,000,000원, 차입기간 2015. 4. 27.-2015. 5. 31., 이자율 연 6.9%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15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이하 ‘4. 27.자 대여’라 한다) 파산채무자의 중국 자회사인 J유한공사(이하 ‘J’라 한다)에게 2,159,000,000원을 송금하고, J는 파산채무자의 중국 자회사인 K유한공사(이하 ‘K’라 한다)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라.
파산채무자는 유동자금의 마련을 위해 2015. 4. 30.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파산채무자 소유의 안성시 M 토지 및 공장 이하 '안성공장'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7,300,000,000원으로 정하고 안성공장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F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잔금지급기일인 2015. 5. 19. 이전에 말소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L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