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7.14 2017고정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6:1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일행과 함께 팥빙수 및 맥주를 시켜 먹던 중, 옆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E(66 세 )에게 마을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서운한 감정을 토로 하다가 시비가 되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장식장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64 면)
1. 현장사진, D CCTV 영상 캡 쳐 사진, D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6:08 :40 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