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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2:1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주점 앞에서 손으로 E의 손가락을 잡아 꺽고, 계속해서 E과 함께 D 파출소까지 동행한 다음 같은 날 02:20 경 D 파출소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사진 촬영), 수사보고 (D 파출소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몇 달 지나지 다시 범행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