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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30 2019가단1241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E 일대 47,953㎡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9. 7.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4㎡를, 피고 C은 별지 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3.90㎡를, 피고 D는 별지 1 기재 부동산 2층 충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0.90㎡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0. 14. 수용개시일을 2019. 11. 28.로 정하여 피고 B의 영업손실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1. 25.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