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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3고정2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B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출된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30. 19:30경 익산시 D에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입주민 회의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소장 업무를 보면서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아무런 확증이 없음에도, 주민 3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0. 19: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및 입주민들과 대화를 하던 중 주민 8명가량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연도 기재가 잘못된 관리비 고지서를 내밀며 “어떻게 고지서 내용을 믿겠느냐. 이런 것도 다 틀리게 하였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하여튼 횡령한 것 다 뱉어내라. 이것도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놓고 어떻게 믿느냐. 믿을 수 없다. 장부 서류도 하나도 안 맞는다. 당신이 관리비를 횡령한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